▲ 지난 13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어정가구단지내 한 공장에서 수원지방법원 대집행팀 집달관들이 공장안에 남아있던 자재와 장비들을 철거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온 건설업체와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온 세입자들이 마찰을 빚어온 용인시 기흥구 중동 655일대 어정가구단지내 공장 2곳에 대한 법원의 강제철거가 집행돼 아파트 사업을 위한 철거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대집행팀 집달관 30여명과 경비업체 직원 20여명은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대형 컨테이너 차량 10여대와 중장비를 동원, 용인시 어정가구단지내 공장 2곳의 자재와 시설 등을 철거했다.

세입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1개 중대와 소방차, 구급차 등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철거작업은 별다른 충돌없이 5시간여 만인 오후 1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대집행이 충돌없이 진행되면서 어정단지 개발 주체인 용인중동도시개발조합(가칭)의 대집행 요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20여년간 용인지역의 대표적 가구단지로 꼽혀온 어정가구단지는 700여 업체 중 500여곳이 빠져나갔지만, 그동안 공장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200여곳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왔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조합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나 세입자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이 일대 39만5천898㎡에 3천11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용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