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경인일보 7월11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시의회가 의장직권으로 안건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어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끝마친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조직개편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키 위해 의원서명을 받은 뒤 오는 19일 임시회 개회를 공고했다.
시의회가 정례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소집한 이유는 이번 회기에 상정됐다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남양주시의 조직개편안과 정원변경조례안을 승인해 주기 위한 것.
시의회가 이처럼 급하게 임시회 일정을 잡아 공고한 것은 부결된 조직개편안과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의 조직개편안 부결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의장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자치행정위 소속 A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어 상임위가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신중하게 처리한 안건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급하게 처리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의장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 의원은 또 "임시회 소집요청을 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면 의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의일정을 논의해야 하나 이런 절차까지 무시하며 시급하게 회의일정을 잡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는 B의원은 "조직개편은 시장 의지에 따라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실시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의회에서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있는지만을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가 부결까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가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 상정하도록 돼 있어 안건처리에는 최소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남양주시의회 내홍
자치행정위서 부결된 市조직개편안 의장 직권 처리 방침… 찬-반 논란
입력 2007-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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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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