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과 군 체육회가 체육회 회장 선임 방법을 규정한 정관 개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군이 군 체육회의 정관을 상위법에 따라 정관 개정을 요구하자 체육회 운영위원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강화군은 '군체육의 정관 제12조의 회장, 부회장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 정관을 타 시, 군·구에서 시행하는 정관인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 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연직회장을 맡도록 한 정관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군체육회는 군의 요구를 운영위에서 부결시킨 뒤 추대 당사자도 없는 상태에서 수용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간 회장을 추대 선출한 뒤 통보했다. 이같은 군 체육회의 행동에 군은 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군은 군체육회 정관이 개정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정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체육회는 지난 1993년 관선 군수시절에 민간주도로 체육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관이 개정됐고 이에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형식을 통해 그동안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아 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 체육회 경기운영본부의 한 관계자는 '모법을 따르지 않는 단체는 불법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군체육회가 불법단체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군체육회에서 선발한 선수는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군대표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또 인천시체육회측도 회장 선임에 대한 정관 개정은 상부기관 승인의 문제임에도 불구, 승인여부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정관을 준수하는 것이 체육회 설립목적에 마땅하다며 정관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탈퇴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치적 대립이나 특정인을 위한 단체로 전락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이모(50)씨는 "군체육회 불신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지역 체육인들은 법과 원칙, 순리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