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광명시에서 중소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과 체결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정금융기관 약정이 특혜라고 지적하고 나서 눈길.
지난 13일 열린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문현수 의원은 보충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당초에 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공영개발사업 예산은 특별회계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회계로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
문 의원은 이어 "거짓답변은 물론 집행부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서둘러 설치한 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시금고를 중소기업은행측과 체결키 위한 수순으로 보여지는 만큼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이효선 시장은 "관련규정에 의해 약정이 체결됐을 뿐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특혜지적을 일축.
광명 공영개발 특별회계 특혜의혹
입력 2007-07-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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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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