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민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오는 11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공정한 분양전환을 위한 '임대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Y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임대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 후 2년6개월이 지나 입주민과 시행사측이 조기분양을 하기로 협의, 감정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평가결과 법정 분양전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행사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조기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5년 만기시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달 중으로 하자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한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중 시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키로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시행사측 관계자는 "하자보수는 분양시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해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다"며 "하자는 회사측에서 해줘야 할 것도 있고, 입주자가 살면서 파손한 부분 등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과 협상을 통해 하자보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측은 또 분양금액과 관련해서도 남양주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진행하게 되며 이때 시행사측과 입주자측이 선정한 감정사가 평가해 결과에 따른 평균을 산정해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Y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춘재 회장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하자신고를 접수한 결과 많은 세대가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피고, 베란다의 바닥이 내려앉은 곳까지 있다"며 "입주자들은 하자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아파트를 공정한 가격에 분양받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