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PC방 업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PC방 등록제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자유업으로 분류했던 PC방을 지난 5월 18일부터 등록제 변경과 함께 오는 11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마련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PC방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영업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구청에 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상태에서 PC방을 운영했던 모든 업주들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재등록을 위한 시설물을 마련하고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PC방 등록제 상담 안내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031-900-6142)에서 받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른 PC방 업주들의 혼선 차단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PC방 등록제 관련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