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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4조7천617억원, 한국토지공법학회 3조4천437억원, 중도통합민주당 노현송 의원 4조1천393억원.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지적 전문가들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담당부처에 모두 떠넘긴다면 사업의 실행 가능성도 낮아지고,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해야=우리보다 앞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친 나라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경인일보 7월12일자 3면 보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국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비용분담이 전제될 때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자부가 지적 사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지적 민원과 관련된 수수료는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거둬들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부합지 정리사업 자체가 커다란 의미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하위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택지 및 지하수 개발, 농공단지 지정, 공유지 관리 등 수많은 국가 위임 및 자체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분담한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입장이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은 공평과세는 물론 재산세 수입 증대 등의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정부들도 지적재조사 사업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부담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인 비용 분담은 오히려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7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무려 140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친 스위스, 일본, 대만 등에서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의 비용분담을 달리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자립도에 따른 분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유관기관들의 비용 분담=택지 및 신도시 개발, 국토계획, 그린벨트 관리 등 최소 수십가지의 건설교통부 업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공부가 필요하다. 때문에 건교부는 해당 사업 때마다 협조공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건교부뿐만이 아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부처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많은 공공기관도 지금까지 토지정보와 관련된 사무에서는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 기관별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그동안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지적정보를 사용해온 각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시키고 사업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의 토지정보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까지 계산한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신규재원 발굴=현행 지적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는 원가의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적 측량 비용 등은 대중교통, 수돗물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공적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째 계속돼왔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지적 측량 수수료는 직원들의 기술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현실화해 재조사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연 800억~900억원, 사업기간 동안 수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지와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에 낮은 세율의 목적세 등을 신설하고,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노현송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지방정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목적세 및 기금 신설 등이 이뤄진다면 국가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연 1천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