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직개편과 정원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경인일보 7월16일자 16면 보도)된 것과 관련, 시의회는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상정, 일부 의원들의 반발속에 통과.
시의회는 이날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올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정원조례안)을 상정, 표결 절차까지 거치는 난항 끝에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에서 부결됐던 것으로, 의장단이 직권 상정하자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이 사임의사를 표시하는가 하면 임시회 소집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후유증이 클 전망.
이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부결시 모든 부담을 안고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다"며 "오랜심의 끝에 부결된 안건을 의회가 재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 일련의 사태는 다수에 의한 폭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이광호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위해 의원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3명의 의원 서명을 대리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며 회의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해 한때 정회소동을 빚기도.
남양주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07-07-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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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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