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가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2만1천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은 23일 "지난 2005년 7월 1일 사업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만1천344명(소송건수 8천971건)이 체불임금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액도 총 1천233억원에 달한다.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희망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체임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2년새 2만1천여명 이용
입력 2007-07-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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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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