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내 위장취업으로 인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식당 종업원과 같은 서비스업종에 위장취업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치는 사례가 많아 관련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수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식당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현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연수구 청학동 W중국음식점 금고 내 보관중인 현금과 오토바이 등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인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종업원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잦아 가족·친지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숙박업소에 위장 취업해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께 남구 주안동 B모텔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주인 김모(52)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과 수표 등 모두 15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서구 신현동에서는 중국음식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신모(20)씨가 미리 훔친 차량키를 이용, 가게 주인 이모(36)씨의 승용차(1천300만원 상당)를 훔쳐 불구속 입건 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은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 이름만 파악하고 바로 고용해 문제가 된다"며 "다른 업종보다 덜 힘들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로 반복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장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원이 검증된 구직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며 "개별적으로 구인을 할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