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내 위장취업으로 인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식당 종업원과 같은 서비스업종에 위장취업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치는 사례가 많아 관련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수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식당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현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연수구 청학동 W중국음식점 금고 내 보관중인 현금과 오토바이 등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인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종업원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잦아 가족·친지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숙박업소에 위장 취업해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께 남구 주안동 B모텔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주인 김모(52)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과 수표 등 모두 15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서구 신현동에서는 중국음식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신모(20)씨가 미리 훔친 차량키를 이용, 가게 주인 이모(36)씨의 승용차(1천300만원 상당)를 훔쳐 불구속 입건 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은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 이름만 파악하고 바로 고용해 문제가 된다"며 "다른 업종보다 덜 힘들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로 반복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장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원이 검증된 구직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며 "개별적으로 구인을 할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당등 서비스업종 위장취업 금품절도 잇따라
입력 2007-07-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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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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