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인천시민위원회가 이번엔 롯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민위는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롯데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조건부 동의'의견을 낸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을 감사원에 감사청구(경인일보 7월13일자 18면보도)한 지 꼭 2주만이다.
인천시민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근거로 롯데건설이 환경청의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환경청과 환경성검토위원회에 당초와 다른 내용을 제출한 점,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부지 현황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합동회의 한달동안 합의는 못 끌어냈지만 회의과정에서 평가기준 합의 등 합리적 대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난 한달간의 합동회의는 시민과 한 약속으로 생각한다. 마주 앉아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옳다"며 인천시민위에 환경관리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인천시민委 롯데건설 고발 "승인위해 허위제출"
입력 2007-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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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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