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동탄2신도시와 관련, 앞뒤가 맞지 않는 지시사항을 내려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동탄2신도시 예정지구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시달했다. 예정지구내 신축건물의 보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라는 것이 핵심 주문이다.

건교부는 "예정지구내에 착공과 함께 철거될 예정인 200여건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축물, 대지, 영업보상금 등이 조성원가에 포함돼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이 준공되더라도 영업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건교부는 "보상금 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새로운 지목변경을 자제해 달라"고 지목변경 불허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 지시는 지난 20일 발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건교부는 이미 허가가 난 건축행위는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행위는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사용승인, 지목변경의 순서를 거친다. 대체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을 동시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목변경은 건축허가에 따른 일종의 후속절차적 성격으로 지목변경만을 따로 떼어 별개의 행정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전, 답, 임야' 등에서 '대(垈)'로 지목이 변경되는 시점이 토지가치 상승의 기준점이 된다. 지목변경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상가 산정시 한 푼이라도 보상비를 줄여보자는 것이 건교부의 계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건축허가는 내주고 지목변경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면서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으려면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