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주요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체 구간의 차량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9일 시청앞 사거리와 금촌로터리 등 주요 정체구간의 차량 평균 주행속도가 2004년 10㎞/h에서 2006년 50㎞/h로 크게 빨라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활한 차량 흐름은 시가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상가 건물이 밀집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청로 등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 구역을 기존 18㎞에서 42㎞로 확대했다. 또 상가 건물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길가에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도 기존 11개에서 30개로 늘리는 한편 전담 인력도 7명에서 18명으로 1.5배 증원했다.
시는 그러면서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촌택지지구 등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75~200㎡당 1대에서 50~150㎡당 1대로 강화했다.
이 결과 2004년 22만98건(과태료 부과금액 8억4천만원)이었던 단속 건수가 200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만5천849건, 4만2천880건 등 모두 7만8천729건(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량 흐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동식 단속 차량을 배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 불법주·정차 단속효과 '톡톡'
시청로등 정체구간 주행도로 10㎞→50㎞ 개선
입력 2007-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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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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