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건축주의 부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강화해상공원' 분양자와 하도급 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분양자 박모(52)씨와 하도급 업자 홍모(61)씨 등 25명은 "시공사인 (주)해중종합건설이 부도를 낸 건축주와 짜고 회사명의로 경매신청을 해놓고 동시에 건축물 소유권을 편법 이전해 분양대금과 시설비 수십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 27일부터 해상공원 입구에서 5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화해상공원의 건축주 김모씨는 2003년 이곳 부지에 상가 식당가 펜션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상가 건립에 착수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주)해중건설은 건축주로부터 시공비조로 건축물을 양도받아 60여건의 소액 채권은 해결했으나 분양대금 5억6천만원과 사우나시설비 20억여원 등 채권규모가 큰 박씨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해결을 미룬채 경매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강화해상공원 부도 분양자·하도급 항의
입력 2007-07-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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