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흥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버스회사 면허업체인 태화상운은 시흥시 관내에 차고지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인근 이면도로를 수년간 불법으로 점용해 정비 등을 하다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옮긴채 이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이 버스 업체는 구내식당의 경우 현행법상 직원 외 외부인에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도로변에 위치한 H사 구내식당에서 돈을 주고 기사들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다.
시흥시 정왕동 맑음샘 관리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변을 무단으로 점용, 자동차 정비 및 세차는 물론 타 회사 구내식당 이용 등의 불법을 일삼고 있는 이 버스업체의 버스는 현재 안산시 면허의 125번, 22번 시내버스와 시화~강남역, 시화~성남시간 시외버스 등 80여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버스회사가 법정 차고지를 갖추게 돼 있는데도 이 업체는 수년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내의 도로를 무단 점용,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이 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안산시(시내버스)와 경기도(시외버스)는 확인 행정을 하지 않아 이 업체의 불법을 오히려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버스업체 관계자는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며 "타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어떤 형태의 구내식당이든 외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