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7일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딱지어음)으로 2억여원어치의 김치를 구입해 팔아넘긴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최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부천시 원미구에 식품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4년 2월 충남 아산시에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김치를 납품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며 속여 포기김치 200상자(시가 480만원)를 납품받은 뒤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5월까지 모두 2억1천여만원어치의 김치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싼 값에 팔아넘긴 뒤 어음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공범 3명과 함께 A씨를 상대로 가명을 쓰면서 담보가치가 전혀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A씨를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04년 달아난 뒤 3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검거됐다.
부도예정된 어음지급 40대 덜미
2억원어치 김치 납품받은뒤 헐값 되팔아
입력 2007-08-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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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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