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은 7일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와 관련, 경기도 조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가 73억여원을 들여 지난 4월 원미구 도당동에 건립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시가 경기도 지침(장애인재활작업장)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민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1998년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이후 부천지역에서 이 법에 의해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직업재활시설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민간위탁 결정은 무효라고 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 지침에 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월 60만원의 운영비만을 지원받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로 운영할 경우 분권교부세(1억원)와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 지침과 예산지원(14억9천만원)으로 건립했다"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를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과 인건비 등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감사청구서는 경기도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인이 3개월내 200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비로소 감사청구의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연면적 3천424㎡에 지상 5층 규모로 작업장(2~4층)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현수막 제작, 전자부품 조립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부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관련 道조례 적용 장애인복지법 위배"
윤병국시의원, 주민감사청구 市, 예산절감 효과주장 반박
입력 2007-08-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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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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