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신수길 부장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음주운전, 폭행 등을 한 이유로 해임된 전 인천시 공무원 A(50)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담당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점만으로도 중한 범죄에 해당되고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수상한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모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2005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3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술을 마신 뒤 관용차량을 운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폭행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지난해 해임됐으나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