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조항의 위헌 법률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검단아파트연합회(회장·박석도)에 따르면, 마전영남아파트 1천40여가구 입주민은 지난 2004년 2월 시공사인 영남건설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입주한지 3년만에 발생한 1, 2층 등 저층의 하수관 비눗물이 역류, 주방 환기작용의 p/d관 및 생활배수관 불량, 옥상과 지하 주차장 누수, 건축물 곳곳의 균열 등 부실 시공으로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04년 12월과 200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하자감정을 벌였고 각각 27억7천만원, 21억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하자감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하자담보 기간과 범위 등을 제한한 주택법의 위헌 심판 결정을 헌재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연합회 1만5천여가구를 중심으로 조속한 위헌 결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헌재 홈페이지에 위헌 제청결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나효숙(가명)씨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진행중인 주택법 개정이 오랜 기간 계류상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많은 서민들의 아우성과 한숨에 제발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검단입주민, '하자담보기간 제한' 위헌 촉구
헌재 계류법률 조속결론 요구 , 재산권행사등 제약… 서명운동 진행
입력 2007-08-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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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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