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적 절차상 허점과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이들은 '대담하게'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반 5명이 인천시 동구 화평동 화도진 길가에서 '연료·첨가제' 간판을 내걸고 비누와 목각 장식품을 파는 한 상점에 들어섰다. 판매상 황모(55)씨는 "얼마 전 경찰에 적발됐고 이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잡아뗐지만, 단속에 나선 경찰이 가게 옆 창고에서 18ℓ들이 유사석유통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곧 법 위반을 시인했다.
황씨는 최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황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일은 오는 11월 27일로 잡힌 상태였다. 황씨를 단속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50분. 동구 송현동에 있는 한 정비업체도 타이어 창고에서 유사석유를 보관,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사휘발유 차량 연료계통 전문 클리닝'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간판아래 걸고 유사석유 이용 차량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벌금이 나와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벌면서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업자들은 제조사범이 아닌 이상 불구속이 된다는 점과 벌금(약 100만원)에 비해 영업 이익이 높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시행되면서 유사석유 사용자도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경찰, 구청, 석유품질관리원 등의 관계기관이 지난 달 30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고 15일 현재 판매업소 59곳, 사용자 9명, 차량 3대 등을 적발했고, 유사석유 697통을 압수했다.
■유사석유제품 ?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통칭한다. 유통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 유사석유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연비감소, 출력저하, 연료계통부품 부식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