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3공구 현장 폐기물 임시보관소에 폐콘크리트 더미가 쌓인 채 방치돼 있다. 임시폐기물 보관소 현황판(왼쪽)과 확대된 폐기물더미.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3공구 기반조성공사 현장에 임목, 건설폐기물이 법정 보관기일(90일)을 넘겨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전 9시. 청라지구 3공구 임시전망대 방향 입구를 통해 들어가 현장으로 난 길을 따라 약 300 가량 진입하자 왼편 금개구리·맹꽁이 서식 습지 건너편에 녹색 투망으로 덮여있는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약 10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3공구 기반조성공사를 맡은 SK건설, 동흥개발이 '임시폐기물 보관소'로 지정, 운영하는 장소였다.

유류 저장소를 지나 임시 보관소에 들어서자 혼합폐기물(미상), 임목폐기물(10), 폐아스콘(5) 등이 쌓여 있었다.

보관소에 쌓인 폐기물들은 성상별로 분류가 돼 있었지만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더미는 수풀에 뒤덮여 있었고, 혼합폐기물 보관장에는 목재, 부탄가스, 다목적 유압작동유 캔, 실리콘 주입기, 라면봉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게다가 이들 폐기물은 모두 보관 예정기간을 초과한 것들이었다.

임시보관소에 설치된 현황판에는 보관 예정기간이 폐콘크리트는 4월20일~6월30일, 임목폐기물 4월20일~6월30일, 폐아스콘 4월26일~6월30일, 혼합폐기물 5월4일~7월31일로 적혀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현장에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폐기물은 모두 처분 기준일로부터 50일가량 지난 것들이었다. 토지공사 청라사업단 신동우 3공구 소장은 "이곳에 쌓인 폐기물 대부분은 6월 이후 적치된 것으로 아직 보관기준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일부 폐기물이 4월부터 보관을 시작해 법정 보관기준일을 초과했다"고 인정했다.

SK건설 현장사무소 관계자도 "지난 4월 현장 차량 진입로를 낼 때 발생한 폐기물 소량을 보관했고 대부분은 5~6월부터 쌓아둔 것"이라면서 "곧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해 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환경위생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한 뒤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