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낙태수술 후 사산아를 냉동실에 넣어 수년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L(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모 A씨의 임신 7개월 된 태아와 다른 2구의 사산아를 비닐에 싸 의원 2층에 있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2년이 지난 2006년 7월께 한꺼번에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임신 16주 이상의 사산아는 산모의 위임에 따라 신속히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