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납부필증 구입 후 취소할 경우 구입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의 관련 시 조례가 개정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각 가정에서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 동사무소 등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이 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시켜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필증을 구입한 후 배출을 취소하고, 구입금액에 대한 환불 요구시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과 마찰이 지속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마찰을 없애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고 오는 9월중 시의회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현재 규격에 따라 최소 1천원(입간판 등)~최고 2만1천원(그랜드피아노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한편 시에서는 매년 3억원 안팎의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