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축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의 인·허가 절차가 사업자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기초공사에 이미 투입된 비용을 시가 물어주고 대체 사업자까지 물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포트만컨소시엄은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6·8공구 230만㎡에 대한 복합개발사업 추진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랜드마크 도시에는 약 73만㎡의 인공호수가 들어서고 주변으로 관광, 문화, 풍부한 녹지가 조화를 이룬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또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향후 50년간 포트만컨소시엄이 운영을 맡기로 했다.
특히 17만㎡ 부지에 600m 높이의 쌍둥이 빌딩은 오피스 30%, 주거시설 30%(약 500여가구), 300실 규모 호텔, 도심형 콘도, 스카이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이날 컨소시엄측은 투자 금액에 대비, 재무상 내부 수익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절반씩을 인천시와 개발사업자가 나눠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8년 개발이 끝나는 이번 사업의 초과 수익은 2012년 인천타워 분양을 통해 첫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골프장 운영, 상업·주거시설 임대, 분양 등으로 시가 얻는 추가 이익은 인천 신·구도심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시는 환경단체 반발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예정보다 건축허가가 지연될 땐 사업자가 기존 투입한 공사 비용을 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단, 책임 한도는 500억원을 정했으며 이후 컨소시엄의 개발사업권, 토지 계약권리 등은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자칫하면 3년간을 끌어온 국책형 프로젝트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소조항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컨소시엄측은 오는 10월부터 재정경제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함께 인천타워 파일공사를 시작,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