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특별조치법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년 기한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530건(2007년 6월 말 현재)이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확인서가 발급된 건수가 1천169건에 이르고 유효기간인 연말까지는 아직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 등기이전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많아야 200~30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연말까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아직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물권에 대해 간편한 확인절차만을 거쳐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절차는 부동산 실권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으로부터 법률행위 및 상속 사실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하면, 시는 현장조사와 2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확인서를 근거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뒤 형제 간의 지분 다툼 등을 우려해 이전등기를 미뤄온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