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두천시에서 열린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등지원특별법 시행 방안이 화두로 등장.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모임에서 10개 시·군 의장단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반세기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된 점에 입을 모으며 앞으로 지역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에 힘을 모으자고 이구동성.

특히 의장단은 그린벨트해제 및 이용규제완화, 사업단지 공급물량 별도배정, 4년제 대학 시설허용등 주한미군 특별법 제정이후 주민기대와는 달리 개별법 규제로 인한 실질적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건의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