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어 2030년 전에 고령사회를 넘어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젊은 노동자 수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약화와 조세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과 노인편의시설의 대폭적 확충, 연금수급자 증가, 노인복지비 상승 등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출을 증대시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결국,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의 잠재 성장력을 약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가시적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우리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예로 일본의 경우 1990년 초부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엔젤플랜 정책과 후기고령층을 위한 골드플랜 정책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인구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해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예산은 더욱 늘어나 현재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양노인의 증가로 인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세대 간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나아가 고령화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장려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해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의 불만족과 함께 출산과 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라는 유교문화의 전통적인 역할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확대, 양육과 관련된 세제혜택, 남녀의 육아휴직 및 활성화 등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정책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자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며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유도하는 사회 참여형태의 노인 복지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노인을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보호하고 서로 이해를 통해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재가복지(자원봉사자 파견 등)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체에서 노인 고용비율 의무화, 지역 의료시설과 연계 및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 노인의 여가활용 및 사회교육 증진 등 산적한 노인복지 문제를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로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많은 경고와 우려에도 현재 우리의 대책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엉킨 실타래를 성급히 풀 수는 없다. 문제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다가올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상현(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