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MARPOL(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1973년 발효됐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국제법을 수용, 우리나라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선박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선박의 기름, 오수 그리고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다.

총 수 400t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유수분리장치(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는 여과기를 거쳐서 물속의 유분이 15PPM 이상이면 선외로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설비다.

선박의 기관실이나 갑판에서 발생하는 폐수(기름이 함유된 물)는 기름성분만 분리해 다른 탱크에 보관하고 물은 배출한다.

선박의 오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는 IMO(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주관청에서 형식승인된 오수처리장치 등이 있다.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할 수 있는 분쇄장치와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기는 선박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다. 선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바다에 투기가 가능하나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은 전량 바다에 투기할 수 없다. 주로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은 소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소각기로 소각하거나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