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국제법을 수용, 우리나라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선박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선박의 기름, 오수 그리고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다.
총 수 400t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유수분리장치(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는 여과기를 거쳐서 물속의 유분이 15PPM 이상이면 선외로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설비다.
선박의 기관실이나 갑판에서 발생하는 폐수(기름이 함유된 물)는 기름성분만 분리해 다른 탱크에 보관하고 물은 배출한다.
선박의 오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는 IMO(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주관청에서 형식승인된 오수처리장치 등이 있다.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할 수 있는 분쇄장치와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기는 선박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다. 선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바다에 투기가 가능하나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은 전량 바다에 투기할 수 없다. 주로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은 소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소각기로 소각하거나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