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의 신호탄이 될까?'
인천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 폐지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와 기초단체의 지원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안은 "(의정동우회)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폐지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2002년 서울 서초구는 의회를 상대로 '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04년 4월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우(한·서구 석남1~3동)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원근거가 없는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143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서구를 비롯해 시·남구·동구·연수구·중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와 남구는 지원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인천시는 4천만원, 남구는 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인천시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 위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가 각 지원조례에 대해 전국 각 자치단체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액션이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노명구 사무국장은 "서구의회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선례를 토대로 시와 남구 등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동우회 보조금 없어지나
"지원근거 없다"서구의회 폐지안 가결 귀추 주목
입력 2007-09-09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9-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서구의회, 의정동우회지원 조례 첫 폐지
2007-09-11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