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허위학력에 대해 2개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나는 공소시효 5년의 사문서위조죄이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 7년의 사기죄다. 따라서 검찰은 허위학력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공소시효 해당자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사실여부만 확인하여 교육부에 통보하는 정도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은 해임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징계시효제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국공립대학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대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정해 놓은 징계시효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징계사유의 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임용 2년차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경과한 자는 아무리 학력을 위조했다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망이 허술해도 제재할 틈새는 있다. 고등교육법(제16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교수자격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 제17485호)이 그것이다. 교수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서 만든 '교수 임면에 관한 인사규정'을 적용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임용 조건에는 연구실적과 연구기관과 기간 등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데, 허위학력 자의 경우는 학력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임용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행정력으로 얼마든지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언론에 노출된 자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허위학력은 그렇고, 허위경력의 처벌 범위는 어떤가. 교수 임용과정에서는 허위경력도 허위학력 못지않게 비중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을 학위보다 더 우위에 놓고 따질 때도 있다. 예체능계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미술 디자인 음악 등 분야는 임용 때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건축, 실내건축 등도 마찬가지이고, 이공계열의 경우는 박사후 과정인 포스닥(post doctorate fellow)을 어디서 했느냐도 임용여부를 가리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경력도 허위학력에 준해 징계하는 것이 옳다.
형사처벌이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론의 화살이다. 학생들의 불신임도 그 중 하나다. 요즘은 교수들의 학력 및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교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만 나도 끝이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거부하면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수가 부실 강의를 하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학교에 건의하는 세상이다. 비싼 등록금을 낸 만큼 잘 가르쳐 달라는 주문이다.
여론의 질타 가운데에서도 가장 겁나는 것은 도덕성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지는 것이다. 교수직은 후대양성과 학문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본분이다. 때문에 교수는 무한대의 이성, 전문성, 과학성, 정직성을 요구받고 있다. 논문 표절을 교수 스스로 엄중하게 다루는 것도 학문적 도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사회가 교수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의 허위학력과 허위경력은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적어도 학문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만은 그렇다고 본다.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대학의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사기 범죄 수준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말이다. 따라서 이에 맞게 법과 규정도 고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