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평공동묘지(인천가족공원)를 공원화하기 위한 1단계 공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가 묘지 진입로 주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묘지 진입로 주변 산림청 땅엔 무허가 건물 200동 이상이 들어서 있고, 8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 보상이주대책위원회는 17일 "2016년에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알고 준비해 오고 있었다. 30~40년 이상 이곳에 터를 잡고 살다 갑자기 쫓겨나면 마땅히 갈 곳도 없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 우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일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사전에 설명회는커녕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통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1단계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손실보상계획(9월 5일)과 인천가족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8월 29일), 지장물 조서 등의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7월 16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는 "2003년 기본계획수립 때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각종 공람공고·고시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 몇 명에게만 형식적으로 공람 소식을 전했다"며 "시가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보상·이주대책 촉구와 관련해 "(주민들이) 이주대책과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산림청 땅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주대책 수용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분양 지원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공원이 재정비되면 상가가 일정 부분 들어서는데 그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