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9일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2차)에서 일부 문항에 '오류'(경인일보 9월 17일자 19면 보도)가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시는 "오답 논란을 빚은 문항에 대해 출제위원과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총 3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2개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고 나머지 1개 문항은 복수답안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류 문항은 ▲응용역학(일반토목직) ▲건축계획(건축직) ▲조경학(녹지직) 과목에서 각각 1개씩 나왔다. 응용역학과 건축계획 과목 2개 문항은 보기에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 처리됐고, 조경학 1개 문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복수답안이 인정됐다.

그러나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해당 문항과 답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험생 정모(25·여·남구 주안동)씨는 "이의제기한 일부 문항이 정답 처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중복답안으로 인정된 보기는 왜 맞는지 알아야 다음 시험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 은행식'으로 실시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과 달리 출제문항과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출제문항과 정답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으나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개가 이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