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남의 의사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62)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이모(62)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7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J빌딩 4층에 이씨 등의 명의로 S의원과 J한의원을 개설,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환자 7천500여명을 진료해 3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교회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외과전문의 이씨 등을 400만~700만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해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