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물 죽산 조봉암(경인일보 2005년 6월30일 14면 '인천인물 100인' 보도) 선생이 진보당 창당과 간첩 혐의로 숨진지 48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봉암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경인일보 2007년 3월16일자 3면 보도)이 그늘 밑에서 양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3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봉암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역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강화 출신인 죽산은 2선 국회의원과 2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국 정치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죽산은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해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1959년 처형됐다.

죽산의 장녀 조호정(80)씨는 지난해 7월4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요지'에서 "조봉암은 혐의 내용이 국방경비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며 "특무대는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를 행했다"고 했다. 또 "특무대는 수사 과정에서 양이섭에게 조봉암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압과 회유가 있었으며, 협조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기망과 회유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위원회는 "검찰은 아무런 증거없이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했다"며 "양이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 보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했다. 또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해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 결국 처형에 이르게 한 것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보당 조봉암 사건'을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 조봉암을 처형에 이르게 한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으로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역사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죽산이 '간첩'이란 누명을 공식으로 벗게 됨에 따라 그를 기리는 추모사업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당연히 올게 왔다. 시민 모두 축하해야 할 일이다"며 "동상 건립사업을 착실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