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무효 판결과 관련,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다.
경기도선관위는 28일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관리책임을 물어 하남시선관위 사무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리계장과 지도계장, 지도담당, 홍보담당 등 직원 4명을 다른 시.군선관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하남시선관위에 파견됐던 사무관 3명 등 직원 9명을 원대복귀토록 했다.
하남시선관위 사무국장에는 광주시선관위 윤병태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됐다.
하남시선관위원장이었던 김대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자진사퇴했으며, 김현보 성남지원 판사가 27일자로 새 위원장에 호선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으며, 하남시선관위는 패소사유가 된 서명부의 청구사유 기재문제 등 선거관리.감독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주민소환투표무효 책임, 하남선관위 물갈이
입력 2007-09-28 15:00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