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해양이 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시작됐다. 역사적으로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폐기물 처분 장소로 해양을 활용해 왔으며, 1960년대 후반 발틱해에서 해수중의 높은 비소 농도가 폐기물 해양투기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1972년 북해와 발틱해 주변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이 모여 '해양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인 오슬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런던협약이 탄생하면서 유해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 1996년에는 더욱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 2006년 3월 24일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88년 폐기물 해양 투기를 허용한 이후 1990년 100만㎥ 정도이던 해양 투기량이 2005년에는 993만㎥로 15년 동안 약 10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5년 11월 폐기물 배출해역서 잡힌 '머리카락 홍게'를 탐사보도한 KBS 일요스페셜 '해양투기 17년 바다는 경고한다' 방영 이후.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양 투기 집중 단속을 시작하자 "가축분뇨를 싣고 해경 청사로 쳐들어가겠다" 등 양돈협회와 하수처리장 관계자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까지 보였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 NGO 등으로 정책공동협의체를 구성,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 해양 투기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환경부와 농림부, 지자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농림부는 가축분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한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도 2011년까지 총 6천820억원을 투자해 수도권 광역자원화시설 1개소, 소각시설 22개소, 재활용시설 4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상반기 9.7%였던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률은 올 상반기 18.8%로 늘었다.

해양투기량 감축은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해양오염 최소화로 오염 복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일이다. 20년 가까이 시행해온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해양투기 폐기물의 육상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겠고 무엇보다 값싼 해양 투기를 선호하는 폐기물 발생업체들의 인식 전환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국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환(해경 해양배출물관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