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재청구를 위한 서명 활동이 진행중인 가운데 청구 대상자인 김황식 시장이 청구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병욱 청구인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4일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13일 법원의 청구 무효판결로 주민소환투표 진행이 정지된 사건의 청구인 대표인 유정준, 이명국씨와 김모 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주민소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시장은 유병욱씨에 대한 고발장에서 광역화장장은 주민투표로 시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유치하겠다는 것을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는 마치 광역화장장을 유치한 것처럼 기재하는가 하면 감북동 쓰레기소각장, 초이동 군부대물류센터, 가락농수산물시장 유치 등을 명기했으나 이는 시에서 중앙정부나 군부대의 일방적인 유치 및 이전 계획으로 동의할 수 없고 민원 해결이 없을 경우 유치나 이전 계획에 동의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주께 소환청구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준씨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시장의 여성 시민 폭행 주장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투표운동과정에서 여전히 시장이 시민을 폭행했다고 하는가 하면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은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고 이를 소환 이유로 시민을 기망한 사실 등을 고발 이유로 밝혔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한편 유병욱 대표는 "문제의 내용은 청구 이유중 일부분이며 향후 있을 것을 우려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상응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