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 물류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 시설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항공기 착륙료를 10% 내리고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의 인상도 동결해 B747 항공기 1회당 항공사의 비용부담이 기존 4천638달러에서 4천266달러로 372달러가 줄어들게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시설사용료는 경쟁공항인 일본 나리타, 홍콩 첵랍콕 공항의 51-97% 수준에서 47-89% 수준으로 낮아지게된다.
또한 인천공항 내 항공사 재배치로 인해 자리가 옮겨지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임대료와 탑승교 사용료를 20%까지 줄여주고,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단지 토지임대료도 최대 21%까지 인하된다.
항공사, 물류기업 등 입주업체의 높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시설사용료가 전액 면제 된다.
이번 조치는 공항 이용객 및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수익 증가분으로 항공사와 물류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나온 것으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국적사 636억원, 외항사 348억원, 물류업체 170억원 등 총 1천154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