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운전면허조차 없어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1.7%나 증가한 88명에 달한다.
이륜차를 몰다 숨진 운전자는 연초에는 예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지난 4월엔 216.7%가 늘어난 19명에 달했으며, 5월과 6월도 각각 21명(90.9%), 19명(35.7%)씩 증가했다.
또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으로 달리는 이륜차 10대 중 7대는 무보험 차량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의무보험(책임·대물) 가입률은 29.2%에 불과하고, 임의보험 가입률은 3.4%를 밑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의 의무·임의보험 가입률이 각각 94.1%와 89.2%인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오토바이를 최초 신고할 때 이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이나 정기검사가 없는 데다 과태료도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승용차(9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의 손해율이 93.4%로 예정 손해율(70~75%)보다 크게 높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숨진 연령층이 청소년과 도·농 복합지역 노인들로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의 사고발생률은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중 무려 26%를 웃돌면서 사회문제화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도와 경기경찰은 지난 4월 한 달간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연말까지를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오토바이의 인도통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올 상반기 동안 이륜차 단속을 벌여 전년보다 329.4%가 증가한 8만8천418건을 적발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6만3천12건으로 558.2%나 증가했으며,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은 각각 1천525건과 2천61건(946.1%증가)에 달한다. 중앙선 침범도 308건(103.9% 증가)이나 단속되는 등 퀵 서비스나 배달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불법 주행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토바이 하면 난폭한 폭주족이나 인도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떠올리지만, 요즘은 스쿠터 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를 타는 일반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이륜차 운행과 관련된 인식부족 등으로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