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보육원들이 원생 수를 부풀려 자치단체에 거짓 신고하고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거짓 등록해주는 대가로 어린이집 측에 상품권이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니 충격이다.

일선 시군에선 저소득층(4인 가족 기준 월 369만원 이하) 가구의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놀이방) 등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어린이 1명당 월 3만2천400원에서 최고 36만1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들 가구의 어린이 가운데 2명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두자녀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을 받게 돼 보육원은 월 3만2천400원에서 최고 18만1천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으며 만 2세이하 영아의 경우 1명당 최고 29만2천원까지 기본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보육원들이 이러한 지원 규정을 악용, 보육원생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수년째 보조금을 챙겼다하니 일선 시군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육비지원을 신청하면 어쩔 수 없다"는 해명만 하지말고 혈세낭비 예방과 제대로된 집행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사후 지원을 해야한다.

/김종선(평택시 통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