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조업체의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일부 제조업체들이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점차 내려감에 따라 페인트, 기름, 접착제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폐목재 등이 난방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달 한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내년2월까지 실시
적발땐 500만원이하 과태료
입력 2007-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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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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