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건너편에 위치한 H자동차 영업소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구경남(35·남동구 구월동)씨는 이곳을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이곳은 등하굣길에 나선 학생들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 산책길을 따라 운동에 나선 주민들로 붐빈다"면서 "차들이 씽씽 달리는 차로 중앙선상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아찔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삼산주공 1단지와 갈산주공 1단지 사이에 놓인 장제로는 청천천을 끼고 길게 이어진 산책로(아파트 통로)를 끊고 있다.
주민들은 산책로에서 나와 양측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 무단횡단을 선택한다.
양측 횡단보도 이격거리는 약 1.5㎞.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10~15분 정도다. 갈산주공 1단지 106동에 사는 주민 김모(80·여)씨는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멀리 호수공원까지 연결돼 있어 운동하기 좋은데 신호등이 없는 도로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끔 중학교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걸 보면 사고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로 양편에는 갈산중학교와 삼산중학교가 자리잡고 있고, 이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주민들은 산책로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삼산주공 105동에 사는 이모(36·여)씨는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히 산책할 수 있고,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10조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찬:인천지방경찰청·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