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접경지역에 위치한 인천광역시,경기도, 강원도 기초자치단체가 오는 18일 강원도 철원군청에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 뒤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접경지역지원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로 구성된 협의체는 휴전선과 인접한 자치단체로 옹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이다.

규제법 최대 피해자인 이들 지자체는 자치단체 개발의지가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낙후를 면치 못하자 대응책 마련을 두고 제각각 고심해 왔으며, 이날 공통 현안의견을 교환한다.

이들 지자체는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법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군 입장은 접경지역 종합사업에서 도로기반시설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 오히려 정부는 초고속망 구축, 용수로 정비,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기초사업에만 치중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올 전망이다.

접경지역 발전방향에 대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승격시키고 국가안보세를 신설해서라도 기금마련, 국고보조 등 투자재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 또한 낙후지역 현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접경지역에 도로, 철도, 통신, 환경기초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정책 추진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가 주목적인 반면 주민지원대책은 소홀하다며 이 법을 군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특별법으로 전환을 요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군(軍) 주둔은 필수요건이지만 반세기 동안 상생은 미약하고 저발전, 재정부담, 재산피해 등 불합리한 요소만 가중되어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접경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 구성 배경은 민통선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지자체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걸림돌 해소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