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뭐든 다 들어주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태도를 돌변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약속은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지요."

평택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토록 개정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정부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평택 건설업체로 한정돼있던 이같은 문제가 '혜택은 점점 사라지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과 합해지면서 큰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10일 재경·행자·건교·국방부 및 법제처·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자들은 규제개혁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평택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를 가졌다.

평택 건설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시행령안 제25조 2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경·행자·건교부의 입장과 국방부, 경기도, 평택시 등의 주장이 서로 갈렸다.

국방부, 경기도, 평택시 등은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 5년 이상 활동한 업체에게는 3점, 4~5년은 2.4점의 가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3~4년은 1.8점, 2~3년은 1.2점, 2년 미만은 0.6점의 가점을 줘 평택에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타지역 건설업체와 토종 업체를 구분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반면 재경·건교부 등은 "타 지역 건설업체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쟁 입찰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받아들였는데, 지역업체를 좀 배려하자는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섭섭해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평택지역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 당장 시민 및 시민단체와 지역 건설업체들이 오는 17일 전 평택시민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법시행령 통과 촉구뿐 아니라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정부가 한 약속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정부 항의 시위, 미군기지 이전 반대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을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면, 미군기지도 형평에 맞게 타 지역으로 배분해 이전시켜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