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가 최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모회사인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인 대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7월 관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장애인공단에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는 내년 초 모회사인 포스코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무지원과 통신·IT, 세탁 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4년 정부부문의 고용률이 최초로 의무고용비율 2%를 넘어선 이래 2006년말 기준 2.48%에 이르렀고, 민간기업의 고용률도 2006년말 기준으로 1.63%로 계속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성숙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률 1%에 미달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더욱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현행 표준사업장을 비롯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전문적인 경영기법이나 인지도가 부족하여 마케팅과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조금씩만 전수해 준다면, 생산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생산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사업체의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으로서도 장애인 고용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들도 대기업이 참여하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코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더 많은 대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동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