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평택시의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시덤프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택지원특별법을 미군기지 이전 촉진법으로 명명해 대규모 항의시위에 나서겠다"며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택시건설협의회 조성범(48) 회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공사는 다른 지역 대형 업체가 다 차지하고 평택업체는 구경만 해야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재경부, 행자부 등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경쟁 질서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와 평택건설업계는 17일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400여명이 '시행령 통과 촉구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옥외 항의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께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