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4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최장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준다는 점을 이용,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로 속여 계속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00만~6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취업 이후에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고용지원센터 등 4대 보험을 상대로 피의자별 부정수급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