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까지 불법공산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인증제(KPS)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부족과 중국·동남아 등에서 유입된 저가 불법공산품 유통으로 어린이 및 일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PS는 소비자 생명·신체 등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부에서 지정한 공산품에 한해 판매업자가 안전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제도로 위반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단속대상 주품목은 가정용 압력냄비, 인라인스케이트, 헬스기구 등 안전인증 18품목, 자율안전확인 47품목, 안전·품질표시 14품목, 어린이보호포장 7품목 등 KPS가 규정하고 있는 총 86품목이다. 대상품목은 시청 홈페이지(www.yonginsi.net) 소비자생활정보란의 공산품안전관리제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달에는 해당 소매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용인시, 中·동남아 불법공산품 특별단속
헬스기구등 86개품목 내달까지 실시
입력 2007-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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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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