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법을 위반한 대부분의 교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의원은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자료에서 "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뇌물, 기타 등의 혐의를 받은 교사는 227명에 이르며 이들 중 처벌이 끝난 226명의 79.2%(179명)는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행 혐의를 받은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란 검찰 처분에 따라 주의, 성매매를 한 고교 교사는 경고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들 위법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처분 유형은 주의·경고가 17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견책 29명, 감봉 8명, 정직 5명, 해임 4명, 파면 1명 등의 순이다.
주 의원은 "교사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낮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이 아닌 최하 '견책'처분을 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교사 처벌 79%가 주의·경고 그쳐
입력 2007-10-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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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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