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주민편의를 위해 사용된 현황도로를 토지주가 사유재산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진입을 막는 경계석을 박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고양시와 행신3동 주민들에 따르면 행신동 242의16과 242의52의 도로부지 토지주인 김모(38)씨 외 1인은 이달 초 "사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해야겠다"며 기존에 나 있던 8m 도로 가운데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4m를 제외한 사유재산(120㎡)에 경계석을 박았다.
이 때문에 20여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돼 오던 길에 갑작스레 생긴 경계석으로 인해 통행자들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 정모(57)씨는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건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수십년을 길로 사용해 오던 도로에다 일방적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면 차량 진출입시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도 농후하다"며 "관청에서 나서서라도 하루빨리 원상 복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도로에 경계석을 박은 토지 소유주가 사유재산인 도로 부지에다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전용 후 가건물을 설치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토지주의 일방적 경계석 설치로 인해 지난 13일에는 차량파손 사고마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도로사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항시 도사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또다른 주민 이모(64)씨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땅 주인이 조금만 생각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수십년간 주민이 이용한 현황도로지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전체 차단이 아니어서 행정규제를 통해 경계석을 강제 처리할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덕양구청 건설과는 "사유재산 보호도 좋지만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토지주와 대화를 갖고 빠른 시일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십년 사용 현황도로 토지주, 경계석 박아
"사유재산 " VS "주민편의" , 고양 행신3동 주민 "사고 위험" 반발
입력 2007-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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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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